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상고 사유 안된다며 … 교도소에서 산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 

aa.jpg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양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이영학에게로 유인했으며, 이영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는 강원도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했다.

이에 피해자 A양의 모친은 이 양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영학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