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한의원연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자민당)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깜짝 놀랐다"며 "(한국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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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누카가 회장은 "한국 정부에 사태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외교를 보완하는 형태로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회의 참석자로부터는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근거해 지불한 경제협력금에 개인 청구권도 포함됐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납득하고 있었을 것", "협정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어느 정도의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건가" 등 한국 측의 대응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측과 해결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공산당 소속 의원으로부터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누카가 회장이 한국의 이낙연 총리와 한일의원연맹의 강창일 회장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면서도 "다만, 일한의원연맹에는 (한국 측에) 양보를 선행한 과거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산케이는 지난해 연말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의 합동총회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언급됐다"고 트집을 잡았다.

일한의원연맹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예정된 한국 측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총회에서 한일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산케이는 "누카가 회장이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강조하지만 내달 총회에서 과거와 같은 양보가 우선하면 일한의연연맹의 의의 자체도 문제시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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