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걸어다닌 흉기' 를 … ‘의인급 시민’ 뒤늦게나마 

거제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 거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58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박모 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2.png
▲ 거제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채널A 캡처.

당초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가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떠한 흉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박 씨가 살인 계획을 준비했던 정황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하는 등의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가해자 역시 범행이 이번뿐만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 이력도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인근을 지나다 범행을 저지하던 목격자들이 박 씨를 폭행했다고 봤다. 이에 목격자들을 향해 “왜 이리 심하게 때렸냐”고 질타했으며 박 씨에게 목격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수사방식을 질타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때는 가해자의 동생이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그가 공범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범행 현장이 담긴 CCTV에는 가해자가 칼을 휘두를 때 그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지난해 전국을 경악케 했던 이영학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공범 이모 양에 대해 알려줬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