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녹양동 소재 의정부 우정지구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2년 동안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체결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우정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당시 공공주택 예정지구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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