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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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증가, 위반 사실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시와 남양죽여찰서, 남양주시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불법으로 장애인표지판 위·변조한 차량 등이다.

적발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대여·양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정임 장애인복지과자장은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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