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압 저하와 적수 발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가옥은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이 가운데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사용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면 가능하다.

시는 총 사업비 2억3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 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45-5669)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 공사를 마친 세대에 대해 지원된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은 "이 사업은 식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비용 때문에 노후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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