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 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0% 감면하고 있다.

또 법인의 경우 창업 벤처중소기업,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취득, 임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청, 또는 동안구청 세무과(☎ 031-8045-3291, 449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서 많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해 감면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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