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과도하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해 올해 두 번의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52억 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2018110401010000928.jpg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47만5천770㎡에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에 묶여 높이 15m 이하 건축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의 역점사업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천329억 원을 들여 섬유, 패션, 전기, 전자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군부대에 요청했지만 군부대는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도제한이 설정된 곳 주변에는 군부대가 없어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시 규제개혁팀은 자체 조사에 나서 사업지 인근에 군부대 진지 2개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이 있을 때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관할 군부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을 계속해서 설득해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8.4㎢)의 3분의 1가량인 마전동 일대 261만2천9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사례로 경기도 주최 ‘규제혁파 경진대회’와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최우수상을 받아 최근 인센티브로 예산 52억 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52억 원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은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12억 원 ▶방성리 실내배트민턴장 조성사업 5억 원 ▶민복진 미술관 건립사업 18억 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5억 원을 투입하고, 행안부 특교세 2억 원 역시 시의 현안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생규제 혁신과 기업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