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역 내 시민단체의 강력한 사업유치반대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군내 최종 유치여부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던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사업유치 동의를 전면 철회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용문면 소재 G업체로부터 ‘장외발매소 사업제안’ 신청 동의 요청 건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 코자 했다. 또한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이후 군내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로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신청과 관련해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사업유치 반대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며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사업유치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우리 군민에게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지언정 단 한가정이라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사업은 할 생각도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며 "행정 행위에 따른 다양한 지역 여론은 당연히 군수가 감당할 몫이며,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라면 철회에 따른 지역 여론 또한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건부 동의서는 행정기관의 철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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