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로 무산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증원을 재추진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민·남양주1)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은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수를 현재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가량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회로 한정된 연임 규정을 없애 시민감사관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시민감사관 증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육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점에서 시민감사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도 지난달 25일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 수를 더 늘리고 감사 공무원 수는 한시적으로 증원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립유치원 측의 압력으로 20명이 넘던 서명 의원이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리가 보류된 뒤 지난 6월 말 전임 9대 도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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