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의원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내 사모펀드가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 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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