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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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게 폭행당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 강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강 씨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 5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사실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폭행피해자인 강 씨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역시 양 회장이 전처 불륜남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사람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을 재수사하는 등 증거보강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명령’으로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성남지청은 1차 수사 당시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범죄 혐의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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