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증상을 감기와 폐렴으로 진단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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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 3명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은 모두 4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병원은 A씨가 2010년 2월과 2011년 2월 각각 받은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에 대해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처방을 했다. 또 2012년 1월 흉부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를 통해 폐렴으로 판단하고 치료했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A씨가 한 달 뒤 다시 응급실을 찾았으나 단순 감기로 진단해 퇴원시켰다.

그러나 열흘 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 결과를 받은 뒤 또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확정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2년 9월 숨졌고, 유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과거 검사 결과 악성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폐 결절이 커진 것이 확인되고,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춰볼 때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간과해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아 A씨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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