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가 중단됐다.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연구소 부지 앞 도로변에 행정소송 승소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 법원이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가 중단됐다.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연구소 부지 앞 도로변에 행정소송 승소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인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건축허가가 4년여 만에 법적으로 취소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최병성 목사 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0.1㎥/1일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는 옛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해당 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보조참가인(실크로드시앤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건축허가의 폐수 미발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용인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업무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다 연구소로 인해 어떠한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하겠다거나 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참가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를 신뢰해 토지를 매수한 게 아니라 토지를 매수하고 4년 이상이 지나서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조참가인의 신뢰이익이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리한 법정다툼을 이끌어 온 최 목사는 "경기도행심위의 취소 재결 이후 억지를 부린다느니, 시의 건축허가 취소가 터무니 없었다느니 하며 주민들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업체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기흥구 지곡동 436의 12 일대 1만1천378㎡의 터에 지하2층·지상3층, 건축 총면적 5천247㎡ 규모로 신청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을 허가했다.

시는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2016년 4월 폐수배출시설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업체 측은 곧바로 같은 달 경기도행심위에 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7월 13일 경기도행심위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최 목사를 포함한 주민들은 같은 해 10월 경기도행심위를 상대로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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