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무단주차 차량에 쇠사슬을 묶었던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께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가 무단으로 주차돼 있자 쇠사슬로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을 묶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35분께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던 상황에서 구청 교통과에 신고한 다음 주차장에 있던 쇠사슬을 끌고 와 B씨 차량의 앞 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가 휠이 파손될까봐 다시 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는 훼손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건물을 방문했지만 해당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주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근 판사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차량의 바퀴에 쇠사슬을 끼워 넣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으로나마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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