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다.

과세당국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금액도 늘면서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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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과 세액 증가 (PG)
국세청이 5일 2차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12.3% 늘어난 3천962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0.9% 늘어난 4천256건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 건수 당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 세액은 9천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7%나 증가했다.

조사 건수에 비해 부과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이뤄진 재산 압류액은 9천137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금액은 8천757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와 재산 압류는 2014년 각각 7천276억원, 6천752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포상금액은 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108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발급 건수는 4.6% 감소한 47만9천건이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소매업(38조5천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1조4천억원), 음식업(6조7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3천97조원, 부가가치 세액은 280조원이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연도 중에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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