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 5천456필지에 대한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습지 개선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분할필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으로 인한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들의 지가가 대부분이다.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이용하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문의:강화군 민원지적과(☎032-930-3054).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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