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건설공사현장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및 단속을 벌여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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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대형 건설공사현장 등 날림먼지 사업장 250여 곳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으로 업소 119곳을 적발해 방진막(벽) 등 설치미흡 38곳 개선명령, 과태료처분 27곳, 방진막(벽)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 41곳에 대해 형사고발 했으며, 이 중 18곳(23명)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날림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날림먼지 배출을 예방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 처분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감시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각지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드론 단속 등 과학적 장비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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