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판매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일과 13일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평택시내 민원 빈발지역 50곳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며,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으로서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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