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법·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인천항을 통해 외국인 선원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보안경비체계 개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외국인 무단이탈이 발생할 때마다 항만보안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돼 왔다. 하지만 그때뿐, 항만보안 강화 대책은커녕,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은 국경지역이나 다름없다 . 때문에 항만이 뚫리면 밀수나 테러와 같은 사태를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강력한 운영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장비 등 CCTV를 설치한다 해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실제로 인천항은 밀입국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께 통합보안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또 보안 근무자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TRS 방식의 무전기를 도입하고 출입 인원 및 차량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과 27일 중국인 선원과 베트남 선원이 잇따라 출입문을 통해 근로자의 검문검색조치 등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유유히 걸어 나갔다. 근무자가 잠을 자는 등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순수한 밀입국이 아닌 테러나 밀수 목적으로 밀입국했다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항에는 2016년 외국인 선원이 보안울타리를 뚫고 밀입국한 사건이 확인된 것만 4건(북항 3건, 내항 1건)이나 발생했다. 앞서 2015년에는 중국인들이 인천항을 통해 1년 동안 66억6천만 원 상당의 금괴 143㎏을 모두 18차례에 걸쳐 밀수하다가 검거된 바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가 뒤늦게서야 내놓은 보안대책이다. 선박감시원을 추가배치하고 주·야간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지휘체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고책임자의 징계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지휘체계를 소홀히 관리한 최고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폭탄테러 이후 국제적 테러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제는 항만보안업무를 민간 부두운영사나 특정 공기업에 위탁하는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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