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단돈 1천 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전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주민에게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다.

환경보건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발 빠르게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다. 빌려 쓰려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 받아갈 곳은 시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다.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3천800명이 신청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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