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벌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에 취한 상태로 5일 오전 0시 18분께부터 0시 40분께까지 인천시 중구 운북동 공항입구 분기점에서 서울 방향으로 약 10㎞ 가량을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으로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량이 쫓아오자 영종대교 하단 도로에서 유턴해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주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도 피해 달아났다. 그는 결국 공항신도시 나들목 인근에서 공조 수사 협조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20여 분만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귀가 조치 시키고, 향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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