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일 송림현대상가도시환경정비구역, 용현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원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더불어마을 등 소규모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송림현대상가구역은 동구 송림동 55-11 일원(3만9천254㎡)으로 2009년 8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됐다.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용현1주택재개발구역은 미추홀구 용현동 340 일원(16만201㎡)으로 2009년 12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회 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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