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영업 종료를 앞둔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전경.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 12월 영업 종료를 앞둔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전경.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연말 영업을 공식 종료하고 내년부터 롯데백화점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영업점 인수인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영업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윤곽만 그린 상태다.

롯데백화점은 연말까지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인천점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세계와의 협의에 따라 개장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매장 리뉴얼 등 개선할 사항이 생기면 작업 기간이 필요하다. 롯데는 우선 지난달 중순부터 신세계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망 설치를 위한 야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고려해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세계의 영업 종료시점부터 바로 롯데의 이름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입점은 오랜 법적 분쟁 끝에 롯데가 승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시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해오던 곳이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천억 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롯데가 건물주가 됨에 따라 신세계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알짜배기 점포를 롯데에 고스란히 내 줘야 할 상황에 몰렸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3심 모두 롯데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점포를 비워 주게 됐다. 신세계의 인천점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1월 19일 만료됐지만 양측이 협상을 벌인 끝에 롯데가 신세계의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다. 대신 신세계는 2031년 3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신관과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양보하기로 했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주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친 총 13만5천500㎡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점 영업 종료에 따라 점포 수가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인천점은 신세계백화점 점포 가운데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의 점포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