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 사육을 없애 가축들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이 내년 30곳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규모 밀집사육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가축행복농장을 30곳을 내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처음으로 도내 33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지정한 바 있다. 도내 한우 10개 농장, 젖소 10 개농장, 돼지 3개 농장, 육계 10개 농장 등이다.

도는 내년 80억 원(도비 25%, 시·군비 25%, 농가 자부담 50%)을 투입, 가축행복농장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이 지원된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도 철저히 받아야 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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