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6일부터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 다음달 21일까지 36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례회에서는 는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2∼25일까지 14일 간 진행된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3기 신도시 조성 여부와 도내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지역 LH본부장 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해둔 상태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7일과 8일 진행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는 의원별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질문 공세가 펼쳐질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안, 각종 건의안 등 38건의 안건이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가운데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의 심의 여부도 관심사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위해 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번 정례회 중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도 이번 정례회 중 심의된다. 예산안 의결기한은 오는 12월 16일까지로, 도의회는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심의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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