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A공공기관 소속 수장 B씨가 성희롱 혐의를 인정받아 3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A기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모처에서 소속 여성 C씨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고 알려졌으며, C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노동부에 신고했다. 노동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C씨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최근 A기관에 통보했다.

 이날 A기관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3월’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A기관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규에도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감봉 이상의 양형기준이 있다"며 "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임기 만료로 알려진 B씨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직무에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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