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이 3천500∼3천800원 선으로 인상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택시요금 심야 할증시간대를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됐다.

경기도는 5일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택시운임·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 도와 택시노사, 전문가,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도는 2년 단위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맡았다.

이날 보고된 최종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3천 원(중형택시 기준)인 기본요금을 3천500원(2㎞)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38%)을 적용,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에는 3천800원까지 현재 기본요금보다 800원을 인상하는 안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달 개최된 용역 중간보고에서 제시됐던 인상률 8.5%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중간보고에서는 요금 인상 폭이 220∼300원 선이 될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또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시간대를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할증제도와 관련해서는 3명 이상의 승객부터 초과 인원 1명당 1천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인원 할증’, 화물 1개당 1천 원을 부과하는 ‘화물 할증’ 등도 검토됐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경기도와 택시노사조합 간 합의를 통해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 인상을 동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 조정 적정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인상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천300원에서 3천 원으로 오른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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