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표적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지역의 일부 농가에 중금속 기준 초과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산물 비료(가축분 퇴비)가 유통<본보 10월 18일자 1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비료를 지평면 수박 생산 농가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지역농협 및 농가 등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농업회사법인 A농산이 지난해 11월 생산해 농촌진흥청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산물 비료가 올해 상반기 양평군 양동면 부추 농가와 지평면 시설채소 농가에 5천여 포(살포 면적 2만5천477㎡)가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평은 그동안 도내 청정 농산물의 대표적 생산지로 자리매김한 터라 지역사회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유통된 비료도 문제지만 검증 과정이 허술해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양평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커녕 안일한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평면 농가 관계자는 "유통 당시 농협에서는 해당 비료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나 다시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마을의 경우 수박 농사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양동면 부추 농가 관계자는 "농협을 통해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두고 있다"며 "비료 생산업체에 모두 반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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