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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한국철도공사와 지난 3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 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서 하차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 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 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 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

그러나 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 이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 운행 관련 소송에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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