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 등 사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2018년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 공간으로 쓰거나 차량을 실을 발판을 연장하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인천항까지 수출용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A씨 등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적재할 경우 총 3대를 실을 수 있으나 5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물차량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들은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다음 검사를 통과했고, 이후 다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량의 경우 적재 중량이 많고 안전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커브 등을 돌 때 무게중심을 잃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입회사와 공업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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