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소상인의 피해’ 호소하며 … 과자더미에 불

대형마트의 횡포에 항의하며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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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횡포에 항의하며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형마트의 납품 횡포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마트 납품용 물품에 불을 놨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 중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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