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음에 따라 오는 13일 왕징면 사무소에서 4회차 건축교실을 실시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은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위법 건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단속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위반건축물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에서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 인 허가 행정절차 및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건축 인허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소통 하게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열린 소통 건축교실을 통해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예방이 기대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상 불이익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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