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및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계도 및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분리해 실시한다.

전국 일제단속은 12일∼13일까지, 민·관 합동점검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에 대해 이뤄진다.

단속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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