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묘업체가 양평군 양동면에 추진해 온 동물장묘시설 조성사업이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기며 양평군과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군이 1·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양평군 및 R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평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동물장묘업체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R업체는 군과 양동면 이장들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자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건축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군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항소했고 지난 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양평지역에 반려동물 장례·화장·납골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업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예정지인 양평군 양동면 이장들과 동물장묘사업 진행에 합의하고 지역발전기금 5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군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양동면 이장들이 오히려 동물장묘사업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후 군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달아 불허가 처분했다. 이는 군이 합의를 위반한 양동면 이장들의 민원에 동조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동면 이장단 관계자는 "업체의 주장은 실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 특히 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 업체 대표자의 선친 시절부터 얽힌 복잡한 사연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난 것은 알고 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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