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10년 이상 낡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앞으로는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최근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폐 소화기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도록 광명시와 협의해 3.3㎏ 이하는 3천 원, 초과는 5천 원짜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소화기에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말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돼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기술산업원에서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검사를 받은 후 3년 연장·사용해야한다.

전용호 서장은 "소화기는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노후 소화기 폐기 절차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았었다며, 광명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번 배출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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