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또 한 번 팔을 걷었다.

6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이번에 도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추가 매입에 나선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다면 1순위가 부여되며,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가 배정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85㎡ 이하 주택 중 방 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매입 지역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경기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는 안 팔리던 주택 등을 제값 받고 매도하고, LH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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