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6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 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 측은 이날 경찰 수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고발 대상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수사관 등 4명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 글에서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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