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도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채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 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40%로 적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남성 80명·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 결재만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의로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킨텍스가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켰다고 함께 밝혔다.
도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내년 1월 말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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