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의원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해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연금보증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조항은 2018년 말로 종료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2007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1년 동안 계속 증가해 현재 5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주택연금에 의존하는 서민 고령층을 위해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02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 노후준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령층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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