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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화력 발전소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연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제한한다.

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발령했다.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긴급하게 대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조치다. 발령 당일 2시 이전 24시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농도가 1㎥당 50㎍ 이상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지난 10월 화력발전 시범사업 진행을 결정한 이후 상한제약 발령 조건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역은 낮 12시 동남부권역(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연이어 서부·영종권역에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측정소별 최고 농도는 구월측정소가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한제약이 발령되면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2호기에 대해 다음 날 총 발전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영흥화력은 7일 1호기(80만㎾)와 2호기(80만㎾) 총 발전용량인 160만㎾ 중 128만㎾만 생산할 수 있다. 상한제약으로 감축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는 일일 95㎏가량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감축 효과인 190㎏의 절반 정도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8.5t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편,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는 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건설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저감 조치가 적용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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