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아파트 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입주민이 재판에 기소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께 화성시 한 아파트 입주민 A(49)씨는 차량을 운행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 B(71)씨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A씨는 경비실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비실에서 나가달라"며 A씨의 어깨를 밀었고 A씨는 맞서 B씨의 왼쪽 목덜미를 1차례 때린 뒤 B씨를 넘어뜨렸다. 또 B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 이 일로 B씨는 손목에 부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B씨가 먼저 자신을 밀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B씨가 A씨를 밀친 것은 경비실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말 A씨만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추가조사를 거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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