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태국에서 1천억 원 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한 51명과 통장 명의를 제공한 6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친형 B(44)씨와 사촌, 지인 등과 함께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7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익금은 인터넷에서 개당 150만∼200만 원을 주고 산 대포통장으로 관리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려 3개월에 한 번씩 통장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익이 나면 새로운 서버를 개설해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만들며 범죄 규모를 키웠다. 검거된 도박 행위자들은 대부분 1천만 원 이상씩 배팅 했으며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1천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총책으로 사이트 관리를 맡은 B씨 등 일당 4명은 작년 10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에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이들은 출소하면 국내로 송환돼 체포될 예정이었다. 당시 한국에 있어 체포를 면한 A씨는 태국 현지 경찰을 매수, 사기 등 허위사건을 만들어 B씨 등이 출국 금지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허위사건으로 보석 석방됐지만 출국금지조치를 당해 태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B씨가 한국에서 체포될 경우 A씨는 총책으로서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질까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 등을 대상으로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조만간 국내로 송환해 검거할 예정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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