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한 시립수영장에서 불법 강습행위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할 기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평택시와 평택시체육회, 평택시수영연맹 등에 따르면 현재 평택시의 시립수영장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평택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누구든지 해당 시설 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 수영강사 A씨가 2015년 3월께부터 학생선수들을 모집한 뒤 시립수영장 중 하나인 소사벌레포츠타운 실내수영장 내에서 레슨비를 받고 불법 강습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연맹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A씨가 일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된 시립수영장에서 각종 대회 출전 준비를 위한 훈련 명목으로 학생선수 27명을 모집, 1인당 매월 40만∼50만 원의 레슨비를 받고 강습행위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연맹 측은 또 A씨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립수영장을 운영·관리하는 시와 시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와 시체육회는 연맹 측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서야 평택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훈련장 제공 요청 공문을 접수받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학생선수의 명단과 훈련계획표 및 사용기한 등 관련 문서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부터 실내수영장의 사용을 승인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며 특혜 의혹까지 거론했다.

연맹 관계자는 "A씨는 수년간 공공시설인 시립수영장에서 레슨비를 받고 강습행위를 했음에도 불구, 시는 연맹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A씨의 강습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또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허술한 절차를 통해 사용승인을 해 줘 사실상 A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연맹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중이다.

A씨는 "학생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체력훈련 등 PT훈련비는 받고 있지만 수영 강습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레슨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지난해 시의 실내수영장 사용승인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 이전에 진행된 강습도 시의 승인에 따른 것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지속 여부에 대해 시체육회와 검토 중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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