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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사진 = 연합뉴스
다음 달 13일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6·13 지방선거 관련 경기북부지역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다. 동두천·양주·구리·가평 등 시장·군수 4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월 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김성기 가평군수는 5년 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지역 한 언론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언론사 역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법률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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