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jpg
▲ 저유소 탱크 주변에 쌓여있는 건초더미.<경기북부경찰청 제공>
117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시설 관리 주체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60·2014년 당시 6급)씨와 저유소 뒤편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E(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경찰 수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 있고, 유증환기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찢어지거나 틈이 벌어져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가 저유탱크의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며, 이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한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 원(약 282만L), 탱크 2기 총 69억 원, 기타 보수비용 2억 원 등 총 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