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투표를 하던 중 데려온 아이가 울자 달래기 위해 밖에 나갔다 왔는데, 투표관리원에게서 제지를 당하자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당초 집행유예는 징역 3년형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2016년 1월부터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1년 동안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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