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투표를 하던 중 데려온 아이가 울자 달래기 위해 밖에 나갔다 왔는데, 투표관리원에게서 제지를 당하자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당초 집행유예는 징역 3년형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2016년 1월부터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1년 동안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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