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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장애인콜택시 운행 활성화와 운전원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포상금제도가 오히려 운전원들의 경쟁을 부추겨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포상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인천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 매달 운전원별 운송수입을 기준으로 상위 65%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보다 많은 콜 요청을 소화하고 운전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운전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줄이는가 하면, 운행속도를 높이거나 탑승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빈차’로 등록해 미리 콜을 받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서다.

기본요금(1천200원)이 적고 거리당 추가 요금 폭이 작은 장애인콜택시 특성상 포상금을 결정짓는 기준은 불과 몇백 원 차이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준비를 다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에 콜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가 버리곤 한다. 또 빨라진 속도로 인한 급정거는 물론 과속방지턱 등을 지날 때는 휠체어가 고정돼 있지 않아 더 많은 흔들림과 충격을 받게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운전원 A씨는 "겨우 몇백 원 차이로 포상금이 갈리다 보니 장애인들의 안전이나 편의보다는 운송실적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운전원끼리 경쟁하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유발할 바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바꾸거나 차라리 없애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운전원들의 성실한 운행을 독려하고 이용자 대기시간도 줄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확대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후 운전원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 검토할 예정인 만큼 우선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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