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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시비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던 사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서 사업자 지정 취소를 강행하려는 황해청과 해당 시행사 간 소송전이 뒤따를 전망이다.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시행사인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최근 인용됐다.

황해청은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를 근거로 중국성개발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황해청은 해당 법이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황해청의 사업자 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모색을 통해 개발을 재개하려던 황해청과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피해가 많은 가운데 이번 황해청과 도의 결정이 막히면서 법정 공방과 그에 따른 사업 표류 연장도 불가피해졌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며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황해청은 올 8월 현재까지 이 같은 인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등의 조치만 이뤄져 특혜에 해당된다며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반면 중국성개발 측은 황해청과 도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특혜 또한 전혀 없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을 계기로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해청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현덕지구 개발 자금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던 만큼 소송에서도 취소 이후 새로운 사업자 모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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